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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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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 구성하고 피해 회원 구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발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사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도 꾸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직원 교육용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다"면서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해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는 의사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의사 회원들이 협회에 구제 요청을 접수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에서 보호할 의사들은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으로 한정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것. 의사협회 측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반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사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124명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을 말한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처벌이 내려져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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