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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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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려던 신세계가 사실상 완패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심담)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 및 기존 법원 결정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터미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적법하다”며 “수의계약 체결 절차나· 내용에 관계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계약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이를 롯데쇼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체결이 롯데쇼핑에 불법적 특혜를 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롯데쇼핑이 인천시를 협박해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라고 가처분한 결정과 달리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롯데쇼핑과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맺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반발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법원에 따르면 본안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닌 만큼 사실상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을 법적으로 멈춰 세울 수단은 더 이상 없는 셈이다. 법원은 다만 수의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효력을 다퉈볼 수 있다는 점만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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