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입력2013.03.11 10:5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한해운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이 오는 28일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으로 확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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