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해운은 이진방 대표와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하고 미확정채무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황준호기자
입력2013.03.07 10:2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해운은 이진방 대표와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하고 미확정채무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