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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어떤 안건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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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11일 오후 1시30분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진다.


논의될 안건은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이다. 법률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고속국도에 대해서만 통행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일반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대통령령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군의무사령관 추천 절차 폐지 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항인증 자료가 없어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사업 등 경우 감항인증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 등)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찰공무원 등 봉급 2.8% 인상 등)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처벌 필요성 감소 일부 범죄 삭제 및 추가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금품 수수 등 당연퇴직 사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존속기한 만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규정 다시 신설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정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 갖춘 경우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함 등)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2015세계물포럼기금 설치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성 국유재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게 함 등)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외국 선박운항사업자가 지배하는 국내 사업자와 선박에 대해 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에 조치할 수 있게 함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품질관리 업무의 위탁 기준 및 품질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 마련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대상 민간투자사업 및 주무관청의 범위, 일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총조사의 범위 및 주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 등 13건이다.


일반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영예수여안으로, 제40회 상공의 날(3월20일)을 맞이해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한우삼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16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세계 기상의 날(3월23일)을 맞이해 전 기상청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국민훈장동백장) 등 4명에게 국민훈장ㆍ근정훈장ㆍ국민포장ㆍ근정포장을, 제6회 암 예방의 날(3월21일)을 맞이해 연세대학교 김주항 교수(홍조근정훈장) 등 3명에게 근정훈장ㆍ국민포장을,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이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원장(국민훈장동백장) 등 2명에게 국민훈장ㆍ근정포장을, 제12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3월15일)을 맞이해 주식회사 부성 이보웅 대표이사 회장에게 산업포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퇴임하는 송두환 재판관(청조근정훈장)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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