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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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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준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만장일치로 채택될듯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7일 표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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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밤 12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1, 2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 결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들이다.

제재안에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밀수ㆍ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다. 제재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제재안 초안 내용에 뜻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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