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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관 임명장 줄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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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장관이 여럿 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임명의 전제조건이 된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에 대한 임명이 아름답지 못한다는 말이 웬말이냐. 국정이 미술관 전시냐. 야당이 양보해도 거부하고, 청문회 통과해도 거부하고, 거부하다 날 새겠다"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인사청문을 완료한 장관 내정자는 총 9명이다. 임명이 미뤄지는 데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고 6일 말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모든 장관에 대해 일괄 임명장 수여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유로는 "유정복 내정자의 경우 (지금 임명하려면)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나중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이유에서라도 정부조직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ㆍ안보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우려감을 감안하면 사뭇 큰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름답지 않다'거나 '재임명을 해야 하는 수고'가 국가위기와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6일까지 청문을 완료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서남수 교육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총 9명에 대해 언제든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식 임명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청와대가 6일 몇몇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다 급히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상관없는 공직자 인사가 미루어지는 것도 이런 흐름에서 비난을 더한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도 무소식이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도 장기 공석이다. 청와대 실무진으로서 각 부처와 업무조율을 담당하는 비서관 인선 역시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내각 구성을 미루고 국정공백에 대한 위기감을 높임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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