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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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 광주광역시의원(통합진보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제공 등이다.
또 전문인력 지원과 교육훈련 실시,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위탁,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도 담겼다.
전 의원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인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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