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방통위에 처벌을 촉구한 것과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 이후 영업정지에 들어간 1월 7일 이후부터 이통3사를 사실조사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타사 영업정지 때 자신들이 모은 가입자 수보다 자사 영업정지가 시작된 이후 뺏긴 가입자가 수가 아직까지 적은데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자사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가입자를 더 많이 뺏길까봐 하는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라며 "그러나 방통위가 아무때나 나설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KT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보다 보조금 과열 지표를 나타내는 번호이동 건수가 평균 3만건 이상으로 시장이 과열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계기가 된 갤럭시S3 17만원 사태 때 일일 7만건 이상 이었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더 두고본 뒤 계속 과열 상황이 이어지면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후 어떤 불법 보조금 행위를 저질렀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직전인 1월7일까지에 대해선 사실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휴대폰 시장에 보조금이 대거 풀려 번호이동 건수가 수직상승 했기 때문이다.
사실조사는 추가 징계를 내린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이통3사 영업정지가 끝나는 3월 13일 이후 이통3사에 과징금 처분 등을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만약 사실조사 대상 기간이 늘어나면 이통3사의 추가 징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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