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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통위, 불법보조금 SKT·LG유플러스 제재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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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정 한도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벌을 촉구했다.


KT는 6일 오후 광화문 KT사옥에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3월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이동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 중 신규·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KT 세일즈기획단장인 이현석 상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6000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는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약 평균 8900건 이상 증가한 일 3만80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수차례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양사는 규제 기관의 수 차례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차별적인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를 계속하고 있으며, 보조금 과열경쟁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출시된지 얼마안된 최신 LTE폰인 팬텍의 베가 넘버6는 24만원, 삼성전자의 갤럭시S3은 13만원대에 팔리고 있으며, 네이버까페를 이용해 KT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초저가 번호이동을 권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이전 두 차례 영업정지에서 시장과열이 이 정도까지 큰 적은 없었으며,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KT 역시 과당 보조금 지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현재 당사가 운영하는 '통큰기변' 외에 수수료를 대폭 줄여서 운영해 왔다"면서 "위반율을 비교하자면 KT는 타 2개사에 비해 현격히 작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KT측은 "그 동안의 보조금 출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와 당국이 합리적 수준으로 잡은게 현재 27만원이지만 LTE 경쟁 때문에 현실적인 선이 너무 높아졌다"면서 "완전히 무죄냐, 100% 위반이냐를 논하기 힘든 상황이며,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신규모집 금지라는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발이 묶인 가운데 사상 최고수준의 보조금 공세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작금의 실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면서 "양사는 겸허히 이를 수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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