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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밭농업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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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올해에는 하계작물은 물론 동계작물까지 확대 지원"
" 오는 22일까지 동계작물, 5월 중에 하계작물 접수"


전북 부안군이 2013년도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처음 직불제가 도입된 지난해와 달리 하계작물은 물론 동계작물에 대한 신청도 받기로 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3월 22일까지 동계작물 11개 품목에 대한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등록된 농지에 한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관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봄 감자 등이다.


또한 오는 5월 중에 하계작물 18개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이다.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으로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농지에 한해 동계 및 하계작물의 재배면적을 합산해 12월 중에 지급한다.


단, 동일 농지에 대해 연간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쌀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 타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도 신청자격이 없다.


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관심을 갖고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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