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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불법 수령 수협 조합장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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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허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 조합장 나모(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에게 현대식 양식시설을 개선, 대외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조된 국고보조금을 허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등을 작성해 수협중앙회로부터 2억1980만원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저리융자(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양식시설 개·보수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착공계, 준공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또 1년전에 양식시설을 개·보수하고도 마치 사업기간 내에 시설한 것 처럼 행정기관에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 수협중앙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보조금 타내는 불법행위가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여부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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