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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배심원 평결 강화, 직권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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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제도 최종형태 확정 의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효력이 강화되고,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열수 있게 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를 확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앞서 의결한 최종형태안을 두고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달 내 양승태 대법원장에 최종형태를 보고하고, 대법원은 이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개정안’ 형태로 작성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현재의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기속력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예외적으로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의 경우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평결방식에 있어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평결이 성립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하게 된다.


배심원 구성의 경우 종전 9인형과 7인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가능했던 5인형 중 실시 비율이 전체사건 10% 미만인 5인형은 폐지키로 했다. 9인형은 법정형에 사형·무기징역(금고)이 포함된 범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배심원후보자 연령도 민법상 성년자 연령을 반영해 만19세로 낮춘다.


최종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단서를 달았다.


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좌석이 민사소송 당사자처럼 나란히 법대를 바라보며 앉도록 변경했다.


그 밖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평의가 이뤄지기 전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 요지가 포함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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