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가든파이브 유치과정 무리수"
-서울시의회 특혜의혹 조사결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물류시설 관리법' 위반 확인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청계천 상인 이주전문상가인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와 관련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 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를 열고 가든파이브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감사관과 SH공사 등을 상대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 및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남권유통단지내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오는 8일 시의회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 및 SH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H공사는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NC백화점이 입점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NC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맺어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SH공사는 NC백화점 점유구역 1294개 점포 중 미분양 점포 698개(전체의 약 59%)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NC백화점측과의 계약에 대한 전권을 법률상 혹은 계약상 위임근거 없이 분양을 받은 상인들 일부가 모인 민간단체인 토탈패션몰에 위임해 임대수수료 등 관리 명목의 회비를 부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NC백화점과의 계약 당시 상인들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적정히 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NC백화점 측이 제시한 매출 예상액(연 1800억원 내외)을 크게 넘는 약 4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수료를 4%로 계약함으로써 상인들과 SH공사 이익에 반하게 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NC백화점 입점과정에서 특혜, 불법이 드러난 것 이외에도 SH공사는 그동안 가든파이브 관리도 매우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NC백화점은 임대차 계약상 상인들의 동의 없이는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제3자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배해 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NC백화점측이 제3자에게 전대한 매장(옷수선점 등 22개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구분소유자에게 공정히 배분돼야 할 임대료 수입이 누락됐지만 SH공사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아 구분소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상인으로 가든파이브에서 임대계약해 장사를 하고 있는 유삼화(여)씨는 "입점비용이 너무 크고 입지도 너무 외곽이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고 활성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서울시와 공사측에서는 계속 묵살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NC백화점만 살아 있고, 나머지 청계천 상인들 점포는 칸막이로 분리돼 잘 보이지도 않는 등 영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식 위원장은 "유치과정의 절차상ㆍ내용상의 불법적인 부분 외에도, 현재 관리부실로 인해 SH공사와 청계천 상인들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며 "이랜드리테일과 행한 계약상 하자 및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재협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H공사측은 "입점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공사의 미분양물량 외에도 등기가 끝난 사유물건들도 포함돼 있어서 진행된 방식"이라며 "매출 시스템 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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