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원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모(51·여)씨의 가방을 낚아채 현금 320만원과 스마트폰, 가방 등 시가 48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씨가 혼자 귀가하던 정씨에게 접근해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 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1년 1월께 출소한 김씨가 아직 누범 기간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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