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 서미 홍송원 대표(60·여)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빠뜨리거나 줄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지난 5년간 갤러리 서미의 거래내역이 불투명한 사례 등을 파악해 홍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배당받고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국세청 관계자들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홍 대표와 갤러리 서미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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