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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한 하이트진로에 100억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롯데주류가 '처음처럼'을 음해한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하는 등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이트진로의 음행행위 전에 매월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 안전성 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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