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전북 정읍시는 현재 시행하고 병행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제도 중 불편을 격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사무실 등의 건물에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 ·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로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주민등록 등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사무실 등이 해당된다.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정읍시청 종합민원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및 동·층·호 안내 시설을 설치하면 되며, 시에서 현장 조사와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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