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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하도급관리 ‘나라장터’서 공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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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12월부터 하도급 전자계약, 대금지급·확인, 실적증명서 발급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계약의 하도급관리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처리된다.


조달청은 4일 ‘나라장터’에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입찰금액은 약 8억6000만원.

조달청은 이달 말 사업자를 뽑고 8개월의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개통한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 공공기관사업을 하는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관련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발주기관을 찾아가서 하도급계약을 승인받고 하수급자 및 노무자의 통장사본을 내어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확인받는 번거로움이 있다.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으로 손으로 하던 하도급관리업무를 전자화해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되고 하도급대금이 제 때 현금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자리 잡는다.


이현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쓰인다”며 “이 시스템이 널리 이용되면 하도급자 지위강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이면계약 등 조달부조리를 막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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