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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성전환 소녀에 '여자화장실 출입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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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트랜스젠터 부모, 학교측에 소송 제기

6세 성전환 소녀에 '여자화장실 출입금지' 명령 ▲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6세 어린이의 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출처: 영국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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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6살 어린이가 학교 측으로부터 '여자화장실 출입금지' 명령을 받자 그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ABC뉴스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에 사는 코이 마티스의 부모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티스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말문이 트일 때부터 스스로 여자임을 주장해왔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인형을 사달라고 조르는 등 여성성이 매우 강했다. 결국 마티스의 부모는 의사와 상의해 성전환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후 마티스는 콜로라도주 파운틴의 한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으나, 학교 측은 마티스에게 여자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남자화장실이나 양호실에 설치된 화장실을 쓰도록 했다.


이에 마티스의 부모는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 환경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의 부모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동성애자 관련법은 트랜스젠더 관련법과 연관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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