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故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8일 만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8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7000만원과 함께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 보증금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조 전 청장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증거 조사가 완료됐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1심의 법정형이 낮아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