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8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보증금 7000만원과 함께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 보증금 가운데 2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조 전 청장 측은 보석을 신청하며 "증거 조사가 완료됐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1심의 법정형이 낮아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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