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원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코스닥상장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엠엔에프씨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 모씨는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납입해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김씨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팔기 위해 자원개발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0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B사 대표 이모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자본확충 여부, 사업내용, 대주주 지분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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