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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피에스엠씨에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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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피에스엠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피에스엠씨에 1억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에스엠씨는 내년까지 2년간 지정된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손실을 적게 만들었다.


증선위는 또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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