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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고시 48년 만에 개편…4개 영역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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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48년 만에 약사 국가고시가 개편된다.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약사 고시과목이 현행 12개에서 4개 영역으로 통폐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국가고시 과목이 현행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위생화학,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약제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12과목에서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 등 4개 영역으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 국가고시는 지난 195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네 차례 개편됐지만, 1965년 이후 48년간 필기시험 12과목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고시도 이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5년 약사 국가고시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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