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진료과목별로 응급실 당직전문의 규정 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권역·전문응급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진료과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28일부터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조정한 것이다.


우선 전국 23개 권역·전문센터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필수진료과목)와 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에는 내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당직 전문의가, 지역응급의료기관 302개에는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각각 1명씩의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단 진료지원 과목과 응급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또 3월 1일부터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 요청에 따라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당직 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진료 요청을 받은 당직 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