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 측, 호주 법원서 애플 특허 무효화 시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애플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주장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제스처에 관한 특허는 주관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지디넷에 따르면 최근 호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 변호사 리처드 콥덴은 애플의 '핀치 투 줌'과 '슬라이드 투 언락' 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행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작은 특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갤럭시탭 10.1이 '핀치 투 줌'과 '슬라이드 투 언락' 등 애플의 고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콥덴은 "특허란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이유로 성립되진 않는다"며 "기능이 지닌 매력은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군가에게 주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이 특허로 취득한 제스처들은 예술에 더 가깝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호주 특허청에도 애플을 제소해 애플 특허의 무효 판정을 얻어내기 위해 시도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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