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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 피해자는 무엇으로 죽었나···대법 “더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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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변씨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 부분은 테이프로 감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심 사실인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테이프로 눈과 입이 감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질식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으므로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직장 후배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A씨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얼굴과 손발을 감고 수십회 때려 A씨를 사망케하고, 이후 A씨의 시신을 차량째 불에 태운 혐의(강도치사, 사체손괴 및 일반자동차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변씨가 A씨 지갑에서 얻은 카드로 현금 130만원을 빼낸 혐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적용했다.


변씨는 사귀던 여성이 자신을 멀리하고 A씨와 사귀기 시작하자 질투심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훔쳐낸 돈은 여성에게 줄 선물과 A씨 부조금으로 썼다.

재판에선 변씨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두고 A씨의 사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심 모두 변씨와 단둘이 있던 A씨의 시신이 차와 함께 타버려 변씨 진술에 국한되는 한계를 피해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1·2심은 변씨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A씨를 죽일 의도를 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목까지도 결론을 같이 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이 2심에 이르러서야 변경됐다. 형법은 강도사범이 피해자를 죽인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직접 죽일 생각 등을 품진 않았더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강도치사의 경우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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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변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테이프를 감고 폭행한 변씨의 일련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살펴도 변씨의 행위와 근접한 시간에 A씨가 사망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도살인의 죄를 묻는 재판에서 임의로 강도치사죄를 인정한 결과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 없이 강도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형량을 9년으로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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