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재무경영의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높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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