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해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김씨 등이 고씨와 접촉한 정황을 잡고 감찰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명 대포폰(제3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총 87회에 걸쳐 고씨에게 압수수색 방침과 관련자 체포계획 등 수사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고씨와 통화하면서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2명 외에도 고씨와 빈번히 통화했거나 사적으로 접촉해 비위 의혹이 있는 수사관 5명에 대해 조사 중이며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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