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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올해 최대액수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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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올해 최대액수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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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에 부과되는 지체상금(遲滯償金)이 올해 최고액이 될지 관심이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지체상금은 지연된 납품액에 지체 일수를 곱한 뒤 지체상금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납품하는 시기에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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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2008년 299억 9900만원에서 2011년에1493억 7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부과금액은 313억 71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고 올해까지 지체되는 건수도 상당수여서, 올해 지체상금 금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체상금 부과 건수는 2008년 716건에서 2011년 101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283건으로 증가했다.

지체상금이 증가하면서 면제ㆍ감면 기준, 역차별 등이 계속 논란을 낳고 있다. 방산기업이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야한다. 방사청은 90일이내에 계약관리본부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군수조달분과위를 개최해 감면액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한 반면 감면기준은 모호하다.


방산기업은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준 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두산DST의 사례를 보면 K-21 장갑차의 침수사고로 전력화가 보류되면서 당초 759억원을 부과받았다. 군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원인은 설계를 담당한 국방연구기관에 있고 방산기업에는 책임이 없다"며 "관련기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수조달분과위에서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책임대신 방산기업의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산DST에 부과된 금액은 84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방산업체와 국외 방산기업의 지체상금 역차별도 심하다. 국내 업체는 지체상금 한도액이 없지만 외국업체는 납품 금액의 10%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방산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걸은 방위산업 육성을 공약실천보다 방산수출을 발목잡는 제도개선이 먼저"라며 "일부 방산기업들은 납품이익보다 벌금형식인 지체상금이 더 많아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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