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탈북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국내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뒤 2011년 특별전형으로 계약직에 합격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유씨는 북한 국적 탈북자가 아닌 중국 국적 화교로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중국을 거친 5차례 밀입북 과정에서 2006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국내로 숨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아채고 달아나려는 유씨를 지난달 구속해 조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위장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드나는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 탈북주민으로 인정받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2565만원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재북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의 공작활동 이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탈북자 신원정보의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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