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담합한 여수지역 축산물 납품업체 2곳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초·중학교 10곳의 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률을 사전 합의한 용담과 성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2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2월경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각 학교의 식자재 발주 때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입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한 업체가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가격을 써내면 다른 업체는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1년 간 10개 학교가 발주한 총 94회 입찰에 참여해 용담은 50회, 성해는 44회를 낙찰받았다. 총 낙찰규모는 용담이 2억8300만원, 성해가 2억75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를 부담을 늘렸다고 판단해 용담은 과징금 1120만원, 성해는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조성형 총괄과장은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입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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