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상시 접수... 식품위생영업자 경제적 부담 감소·위생환경 개선 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영업시 설개선 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벌인다.
지난 한 해 동안 23개 식품위생업소에 총 9억830만 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 강남구는 올해는 예산액을 더 늘린 15억 원 규모로 늘렸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를 위반, 부과한 과징금으로 조성돼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사용되고 있다.
융자대상 업소는 강남구 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일반·휴게·제과점 및 모범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이다.
융자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업소 당 8억 원 이내에서 연 3%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또 일반·휴게·제과점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 2%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000만 원 이내에서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 5000만원 이내에서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주류판매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상환 해야 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위생과로 방문신청하면, 융자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 후 융자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병회 위생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식품위생팀(☎3423-706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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