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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정관개정 소송서 아인혼에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유명 헤지펀드매니저 데이비드 아인혼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현지시간)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차드 설리번 뉴욕 매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아이혼 회장이 제기한 애플의 정관개정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설리번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아인혼이 회장으로 있는 그린라이트캐피탈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아인혼 회장은 애플이 보유한 1371억달러의 현금을 배당받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돌아온 1997년 이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성공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됐지만 배당을 하지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아이혼 회장 등 일부 주주들은 추가 배당을 요구해왔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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