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급속한 노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의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 28조원, 2060년에 132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연간 적자 규모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28조원, 2040년 65조6000억원, 2050년 102조2000억 원, 2060년 1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령대별 건강 상태가 현재와 마찬가지인 채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순수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당분간 건보 피부양률(피부양자 수를 직장 가입자 수로 나눈 것)이 감소하다가 2030년께부터 증가세로 반전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며 피부양률 감소 추세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건보 재정 적자는 2030년 16조2000억원, 2050년 59조3000억원, 2060년 7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근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하면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령층은 급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 1990년 69.3%, 2000년 71.7%, 2010년 72.8% 등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6년께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 2050년 52.7%, 2060년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므로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며, 건보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배, 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진료비 총액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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