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업무 협의하다 점심시간 됐을 때 구청 식당에서 점심 대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식권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로구 종로구 송파구 등 서울시 자치구들은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아와 업무를 보다 점심시간이 됐을 경우 구청 식당에서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청렴식권’을 발급,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도 자치구들이 청렴식권 도입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3000~4000원 되는 점심 한 끼 식사지만 공직자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데다 주민에게 식사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우려까지 겹쳐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관련 조례를 만든 후 청렴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구로구는 민원인과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
구로구 임성자 후생팀장은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걸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함께 편안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담당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로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부서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청렴식권 발행을 넣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로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했다. 구는 건축과 세무과 주택과 환경과 위생과 등 15개 부서를 선정,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전부서로 확대 운영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청렴식권 사용 사례는 겨우 6개밖에 안됐다.
도시개발과 최영준 주임은 “형실 변경 등 업무를 보다 점심시간이 될 경우 불가피하게 민원인에게 청렴식권제를 설명하고 구청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해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도 이번주부터 '청렴소통식권제'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청렴소통식권제 시행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외부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이나 청탁 등 부패 요인을 자연스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전 부서에 청렴식권을 10매씩 전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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