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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성관계 협박 3억 뜯은 ‘주부 꽃뱀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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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
공무원과 성관계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주부 꽃뱀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공무원과 성관계를 갖고 불륜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A(52·여)씨와 B(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식당 종업원인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모 자치단체 전직 공무원 C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빌미로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직장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6개월간 23차례에 걸쳐 3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 C씨와 모텔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객실 호수를 알려주고, B씨는 객실을 급습해 현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주부들인 A씨 등은 C씨에게 뜯어낸 돈으로 경마에 중독돼 빚진 돈을 갚고 경마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협박에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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