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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윤상직 뒤늦게 증여세 납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뒤늦게 증여세·상속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인선 발표 직후 부모에게서 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냈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도 인선 발표 5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아들(29)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억4302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18일, 현 후보자는 아들의 2009년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봐 뒤늦게 세금을 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직전인 지난 12일 뒤늦게 아들과 딸에 대한 예금의 증여세로 총 324만원을 냈다. 일부 언론이 윤 후보자의 장남 장녀의 예금 합계가 9000만원에 이르고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데에 대한 해명이었다.

22살인 윤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기준 정기적금 30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등 총 5209만8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18살인 딸은 정기적금 15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등 모두 3820만원2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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