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연고가 없는 분묘를 자신의 조상의 묘인 것 처럼 속여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0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택지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를 조상의 묘인 것 처럼 속여 보상금을 타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혁신도시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를 지인들의 명의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1억1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원주민들이 설립한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했던 홍씨는 보상금 수령 절차와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무연고 분묘 1구 당 230여 만원을 보상 받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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