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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안부의 전공노 복무점검, 노조 지배·개입 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사복 차림 사무관 보내 총투표 사진촬영···부당노동행위 아닌 적법한 공무집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노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박모(4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공노 총투표 관련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서울 송파구청에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열었다. 이와 관련 노씨 등은 복무점검을 나온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함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자 해당 사무관을 잡아끄는 등 위협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노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씨 등은 “행안부 소속 사무관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실태 점검 권한이 없어 사진 촬영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사복차림으로 공무원증도 차지 않은데다 사진을 찍기 전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도 않고 신분을 숨기려 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사진촬영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한 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노씨와 박씨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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