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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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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력이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마련과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1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공채 면접에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기존 방식으로는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도록 했다.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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