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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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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현역 경기도의원이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새벽에 도박을 한 혐의로 경기도의원 박 모씨(5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자영업을 하는 지인 3명과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식당에서 포커도박을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고 현금 580여 만원과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 의원 등은 "재미삼아 지인들이 하는 것을 구경했을 뿐 이날 카드는 하지 않았다"며 도박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의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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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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