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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연 1~연 2% 저리로 융자, 1~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에 나선다.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총 3억원 규모로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집중 지원한다.

용산구,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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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업소(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법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득하여 용산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3가지 대상으로 나눠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업소 당 1억원 이내에서 연 2%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 2%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천만원 이내에서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일 경우만 해당되며 5000만원 이내에서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 확약서 등을 준비해 보건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유흥·단란주점이거나 주류 위주 판매업소,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제외된다.


자금이 소진 될 때까지 접수 가능하다.


구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 조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용산은 식품접객업소의 바람직한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단속 예고제 등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융자와 함께 지역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보건위생과(☎2199-803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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