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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2라운드···규모는 축소, 결과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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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家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앞서 4조원대에 달했던 소송 규모는 1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하려면 2주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하는 만큼 이날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맹희씨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2심의 경우 인지대가 1.5배로 늘어나 앞서 1심 인지대가 12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내는 데만 19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심 결과가 사실상 이건희 회장 쪽으로 크게 기운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장할 수 있는 때를 놓쳤거나 또는 상속재산이나 그에 비롯한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맹희씨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살피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그 주체로 파악한 점, 상속권을 주장할 순 없더라도 소유권으로 권리를 바꿔 주장할 여지 등을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도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맹희씨 측은 상속재산의 인정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000억원대로 출발해 재판을 이어가며 4조원대로 덩치를 불린 소송은 2심에서 규모가 크게 작아진 만큼 인지대도 5000여만원에 불과해 항소에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역시 중도에 덩치를 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법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상속분쟁 2라운드는 오는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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