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맹희씨의 항소로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맹희씨가 1심 소송에서 내야하는 인지대는 127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소송 패소로 인해 양측의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최소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심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이 이미 300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맹희 씨는 소송 가액 4조849억원을 기준으로 190억원 내외의 인지대를 다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소송 가액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합한다면 최소 200억원의 자금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소송비용이 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CJ그룹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맹희씨 개인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작 당시 7100억원대였던 소송 규모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누나인 이숙희씨와 이 회장의 둘째 형(고 이창희씨)의 둘째 며느리 및 손자가 소송에 합류하면서 4조원대의 국내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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