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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VS 이건희 2라운드...앞으로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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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가(家) 법정 다툼이 이맹희 씨 측의 항소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맹희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1심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차동언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기에 항소를 제출했다"며 항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맹희씨 측의 공격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의 방어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 법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상속분쟁 2라운드는 3개월 뒤 무렵에나 열릴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맹희씨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2심의 경우 인지대가 1.5배로 늘어나 앞서 1심 인지대가 12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내는 데만 19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1심 결과가 사실상 이건희 회장 쪽으로 크게 기운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장할 수 있는 때를 놓쳤거나 또는 상속재산이나 그에 비롯한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맹희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살피며 이건희 회장을 그 주체로 파악하면서도 상속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은 점, 상속권을 주장할 순 없더라도 소유권 주장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권 침해를 입증하거나 권리의 성격을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2라운드도 뜨거울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부친을 직접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이맹희씨의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은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소송이 진행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1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만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인 세종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맹희 측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맹희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검토하고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며 "항소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내놓는 주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맹희 씨 측의 항소 결정이 전해지면서 재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족간의 개인적인 문제라 할 말은 없지만 재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 가족의 다툼으로 재계 전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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