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천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해가며 추진한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근로자(이하 의회인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인천광역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해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 어디에서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인천시의회는 의회인턴을 두면서 구체적 업무 등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등의 수를 감안하면 대체로 의원 1인당 1명꼴로 의회인턴을 두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인천시의회는 2011년 12월 의회인턴 등 보수 명목으로 5억 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기존53명의 직원 외에 34명의 의회인턴을 각 상임위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인천의회 의원은 모두 38명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비서인력이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당초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의회 운영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반영해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으로 포함시켰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의회에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지난해 2월 재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인천시는 의회인턴 예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인천시가 소송제기와 더불어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재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3월 받아들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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