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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학교 접수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하던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와 인터넷통신비) 비용을 1년 간 지원받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학비는 135% 이하, 급식비는 130% 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120%이하다.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 도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신청해야 하고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선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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