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건설 보증심사가 강화돼 저가낙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줄어들고 부실업체도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 등을 밝혔다.
그동안 보증심사 대해서는 건설업계 내외부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국내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수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공공공사 물량은 줄어든데 비해 업체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주경쟁이 치열해져 낙찰률이 하락하고 업체 부실화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재무안전성에서 합격점을 받은 건설사는 6000개 내외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종합건설사 1만1545개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의 새 보증심사가 적용될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미달 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산연은 건설사가 과잉 양산된 이유로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2000년 10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시공경험평가 배제와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가 단행되는 등 진입규제가 한꺼번에 풀린 점을 꼽았다.
김민형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전체 건설사의 30%가 실적이 잡히지 않고 있고 나머지 건설사 가운데 상당 수도 기술자 등록요건만 간신히 채운 상황"이라며 "부실업체를 구분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시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 보증심사를 깐깐하게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 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만들어진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통해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실시키로 했다.
감독기준에 따르면 매년 경영공시 사항 등을 검토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증사고가 급증했을 때의 경영평가와 긴급조치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개정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인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보증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공제조합에 국한되던 것을 '건설관련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부실 건설사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는 공사관련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일정한 비율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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